[문화콘텐츠 산업의 독버섯, 불법 웹하드](5·끝) 대안 마련 시급하다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과 특별사법경찰 가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웹하드 서비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손해 배상을 크게 물려 불법 서비스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 서비스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불법 웹하드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법부의 시각 변화를 시작으로 웹하드 서비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캠페인이나 일시적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 웹하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 게 뻔하다”며 “이는 산업구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를 실현하려면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크게 물려서 수익구조를 바꾸는 법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옥석 가리기도 중요하다. 불법 웹하드 서비스는 합법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웹하드 사업자들에게도 골칫거리다. 웹하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쓸데없는 규제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국내 110여개의 웹하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60여곳은 연락처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정작 문화부가 감시하는 대상은 이 60곳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을 고민하는 나머지 업체다. 결국 정부가 불법을 일삼는 웹하드 사업자보다 선의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셈이다.

양원호 DCNA 대표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걸러내지 않으면 시장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게 면책조항을 주는 등 합법적인 서비스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적법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효용을 거둔다고 느끼도록 해 합법적인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화가 악화를 따라잡아야 한다=네티즌이 불법 웹하드를 찾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료가 많고 찾기 쉽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합법적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웹하드 서비스가 콘텐츠 산업을 붕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체하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현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하는 실험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예에서 볼 수 있듯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히려, 콘텐츠 산업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그런 정당한 사업자들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부족한 단속인력과 조직으로 고생하는 정부를 돕고,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현실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어떤 산업이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특히 불법 웹하드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저작권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을 받은 학생 164명을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 중 97%는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에 일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