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은 경우, 국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발전차액)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 발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탄소배출권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을 높여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지만 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국가 설비 총량이 정해져 있다. 태양광은 500㎿, 풍력·연료전지는 각각 1000㎿·50㎿다.
신재생에너지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없이는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비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금액을 삭감하자 신규 설비 규모가 급감했다. 9월 289개였던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 건수는 바로 다음달 3개로 급격히 줄었다. 일부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지나치게 의지한 탓에, 발전 효율 향상 노력에는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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