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상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9개 상장법인에 대해 최고 784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법인은 뉴젠비아이티·에스티앤아이·온누리에어·헤쎄나·오페스·테스텍·한국슈넬제약·펜타마이크로·한국개발금융 등이다.
증선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서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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