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서비스]기고-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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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판매제도 개선방향-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융합으로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도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모두 진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과 소비자의 이용형태를 고려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결합판매란 개별 판매가 가능한 방송,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통 요금할인을 수반한다.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는 원가를 낮추고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결합판매는 시장지배력 전이와 공정경쟁 저해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는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저해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한 통신요금인하를 위해 기존 집전화번호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실시했고, 결합판매와 관련해서는 할인율이 높은 저렴한 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심사 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결합할인율이 높은 유무선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됐고, 지난해 5월 이후 결합상품 가입자가 두 배 정도 증가해 현재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IPTV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기존의 결합상품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의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까지 주로 이용되던 ‘유선전화+인터넷’의 2종 결합(DPS)과 ‘유선전화+인터넷+이동전화(또는 케이블방송)’의 3종 결합(TPS)은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의 서비스가 추가돼 4종 결합(QPS)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결합판매에서도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해 좀 더 저렴한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상용화된 IPTV 서비스와 다른 방송,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용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저렴한 요금’과 ‘요금 고지서 통합으로 인한 편리성’ 때문에 단독상품 이용자의 약 50%가 결합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합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가입절차의 번거로움’을 지적했고, 이용자의 주요 불편사항은 ‘해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의 가입과 해지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결합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결합판매제도는 방송통신시장이 융합화돼 가는 추세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더 큰 요금할인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고, 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이를 통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jss@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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