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스와 서울통신기술·대아티아이 간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4일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옛 경봉기술)가 리노스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 항소해 2심을 시작한다고 리노스 측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10월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로 하여금 리노스에 TRS 단말기 매매대금 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노스 측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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