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소액보증에 대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5000만원 이하의 보증을 신청한 경우 신용 조사와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보증심사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에 의한 보증 결정이 가능해졌고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 시 보증 약정도 미리 받아 고객이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신보는 소액보증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보증을 받는 기업 중 약 36%가 심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총 4만여건의 신규취급 보증 중 5000만원 이하 보증은 1만4000여건이었으며 작년 말 신보의 19만여개 보증기업 중 5000만원 이하 보증기업은 약 53%에 달했다.
신보는 ‘소액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일반 심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시스템에 의한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기한 연장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으며 3월에는 ‘사이버 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 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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