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유료방송 단체수신계약’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을 개선하고 공청시설을 통한 지상파TV 시청권의 확보 차원에서, 유료방송 단체수신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키로 할 방침이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SO 중심)가 방송서비스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103개 SO가 확보한 가입자 가운데 23.1%, 수신료 가운데는 12.8%가 단체수신계약을 맺고 있다. 본지 2008년 12월 26일자 5면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체수신 계약 실태를 추가로 파악, 이달 중 방송사업자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인 ‘유료방송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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