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케이블TV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동주택 단체수신계약 실태’를 돋우어보기로 했다.
2일 방통위는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수신계약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단체수신계약은 일반적으로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국내 케이블TV 가입 가구(1500만)의 23.1% 정도가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 계약은 애초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고 낮은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보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해지가 어려워 방송 선택권을 제한하고, 단체·개별 수신 이중가입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특히 단체수신계약에 서명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만 이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을 발효한 뒤 이사를 온 세대는 단체계약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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