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음·네이버를 비롯한 13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53개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확인제’가 적용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댓글 등을 달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작년 본인확인제 시행대상이었던 37개 사이트에 116곳이 추가됐다.
지난 28일 공포·시행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했다. 새로 선정된 116개 사이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작해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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