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0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 23분까지 방송된 YTN ‘뉴스 오늘 1·2·3·4부’ 내용에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4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송내용(프로그램)은 ‘YTN 사태 100일… 희망의 노래’였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4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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