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간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으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자사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거나 KTF 주주들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합병에 반대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뤄진다. 주주 자신이 합병 자체에 반대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사에서 제시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회사가 주식을 사주는 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주가)이 크게 낮을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KT-KTF 합병비율은 1대 0.7192며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KT 3만8535원, KTF 2만9284원으로 결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2월5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해 부여된다.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다.
KT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과도하게 매수청구권 비용이 들어가면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줘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날 올해 실적전망 공시를 통해 KTF와의 합병 이후 매출 19조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 EBITDA 5조원, 투자지출 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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