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가량 걸리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기간’이 1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기간을 15일로 단축해 피해자 권리를 빨리 구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산하·소속기관 등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사실확인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업무를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신고인 의견 청취도 접수 당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매월 1회 여는 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피해를 일괄·효율적으로 구제할 길을 틀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신고센터(www.1336.or.kr)나 전화(1336)를 통해 상담원 안내를 받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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