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LED조명 KS인증기준 `가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과 관련한 한국산업규격(KS) 제정에 가닥이 잡혔다.

 1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백열전구 대체용) 색온도 5000의 경우 광효율이 50lm/W로 잠정 정해졌다. 색온도에 따라 광효율 40∼50lm/W가 인증 기준이다.

 컨버터외장형LED램프(할로겐램프 대체용)는 색온도 5000일 때 55lm/W, 색온도에 따라 45∼55lm/W가 인증 기준이다. LED 비상유도등기구(비상 형광등기구 대체용)의 경우 통로유도등은 비상 점등시 150cd/㎡이상의 휘도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제정표준인 매입형 LED다운라이트 등기구 100와트급 색온도 5000은 65lm/W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LED 조명기구 KS 인증 초안’을 16일 개최하는 LED조명 KS 인증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LED 조명 KS 규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를 통해 백열전구와 형광램프를 대체하는 LED 제품 중 총 4종을 오는 3월에 우선 인증하기로 했다.

 한편, 기표원은 20일 두 번째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