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성균관대에 만든 ‘휴대폰학과’처럼 기업이 대학교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필요한 교육비 부담 비율이 100%에서 50∼100%로 완화된다.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도 ‘시·도 또는 기업과 학교 간 거리 100킬로미터 이내’로 설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기업의 계약학과 교육비 부담비율 완화조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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