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를 운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 수준인 자부담률을 50% 감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0억원의 경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 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2009년도 5월까지는 20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DOC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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