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적의 태양광발전 입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에서 앞으로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건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도는 심각한 경관 훼손과 지원금 편법 수령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처리 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는 특별한 예규 없이 전기사업법 관련 법규만 준수하면 해당 지역 단체장이 건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도가 마련 중인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 주요 지침은 허가 취득 후 10년 안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준공하도록 하던 것을 3년으로 크게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농산물 생산 실적이 우수하거나 고품질의 지역 특산물이 나오는 우량 농지 등에는 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 차액을 더 받기 위해 설비 예정 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허가처리지침안을 일선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새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는 676개 업체가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으며 전국의 절반이 넘는 134개 발전소가 들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발전 차액 지원금 편법 수령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산림과 농지를 파헤치고 태양광발전소를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의 수단으로 삼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허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시·군 지자체 의견을 물은 뒤 조만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처리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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