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일부터 신규 가스기술기준체계를 시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기준은 최근 개정된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KGS 코드) 총 138개다.
이들 기준은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A111) 등 고압가스 관련기준이 67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P331) 등 액화석유가스 분야 61개,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KGS GC253) 등 도시가스 분야 10개 순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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