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닌텐도에 게임기용 소형 LCD 패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샤프와 히타치디스플레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6년 12월부터 두 회사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해오던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LCD 공급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보를 교환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샤프에 2억6100만엔(약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샤프와 함께 가격담합 협의가 인정된 히타치디스플레이엔 별도의 과징금 부과없이 경고조치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닌텐도DS용 LCD 모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격 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양사의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왔다. 또 2007년 1∼3월 닌텐도DS용 모듈 공급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격을 회사에 유리하도록 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샤프는 지난 11월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애플, 델 등을 대상으로 한 LCD 패널 담합혐의로 1억2000만달러(약 1546억원)의 벌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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