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안 찾아간 주식 배당금이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은 9일 주식 실물을 찾아간 뒤 배당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의 배당금과 주식이 각각 136억원과 66만8000주(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기주는 실물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동안 배당,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배당금과 주식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주들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해당 배당금 및 주식의 주인임을 실명 확인한 뒤 바로 반환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실기주 배당금 등에 대한 문의는 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나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95)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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