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하여금 방송 관련 매출(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라고 못박았다. 이 지급률은 앞으로 ‘SO 공통의 재허가 조건’으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5일 제36차 회의를 열어 티브로드중부방송을 비롯한 5개 SO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로부터 수신료(가입비·시청료)의 25% 이상을 PP에 지급하고 △반기별로 지급현황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SO와 PP 간 방송 송출 중단사태를 빚는 등 분쟁의 씨앗이었던 수신료 나누기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SO와 PP 간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통위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SO에게 ‘PP 수신료 지급률 25% 이상’을 조건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허가증을 나눠주기 전에 이행각서를 따로 받아 사업자별 이행을 담보하기로 했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기존에 SO와 PP가 합의한 수신료 비율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앞으로 ‘25% 이상’을 재허가 조건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SO 관계자는 “최근 SO와 PP 업계가 20%로 수신료 배분에 합의한 상황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용·김승규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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