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된 금액의 세액공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26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에너지절약시설과 관련된 당해 투자금액의 10%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도 5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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