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이하 동양 3사)이 부실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8일 동양 3사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양 3사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자신들이 투자, 설립한 토러스펀드를 통해 마이클럽닷컴코리아에 5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부실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이 마이클럽닷컴코리아에 투자한 전환사채 원리금 47억원을 상환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이때 유상증자받은 자금으로 동양캐피탈에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타이젬(현 동양온라인)에 넘겨졌다. 마이클럽닷컴코리아가 타이젬에게 양도됨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토러스펀드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거의 제로 상태가 돼 동양 3사는 토러스펀드를 만기일인 2009년보다 훨씬 앞선 2005년에 조기 청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복잡한 행위를 밝혀낸 것”이라며 “이런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부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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