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중소기업중앙회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6대 보완과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 방안’ 정책건의서에서 “현재와 같이 적정한 이윤 보장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6대 과제에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보복조치 등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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