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등을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책임자였던 박모씨와 당시 팀원 등 12명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리니지3 관련 정보를 폐기하고 6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소장에서 “2008년 출시를 목표로 272억원의 개발비와 200여명의 인력을 들여 리니지3를 개발 중이었고 박 실장이 이 사업의 책임자였는데 그가 팀원을 동반해 집단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경쟁사 등 투자자와 접촉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그같은 정황을 알게 된 뒤 박 실장 등 관련자를 징계에 회부해 면직처분했으나 이들이 팀의 핵심 개발자 40여명을 집단 퇴사하게 유인한 뒤 새로 설립된 게임회사에 합류시켰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한 검·경의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당시 회사에서 유출한 정보가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영업 비밀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장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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