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에도 CO₂배출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자동차에 CO₂배출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차 유리창에 부착되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 운행시 배출하는 CO₂양을 그램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은 통상 효율등급이 우수할수록 적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차의 연비는 20.9㎞/ℓ, CO₂ 배출량은 111g/㎞이다. 반면 연비가 8.2㎞/ℓ로 5등급인 대형차는 CO₂ 배출량이 284g/㎞이다. 이미 르노삼성은 지난 1일부터 QM5에 CO₂ 배출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난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 중이다.
특히 지경부는 자동차 외에도 냉장고와 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현행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도’의 효율 표시에 CO₂ 배출량을 병기토록 내년 초께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가전제품의 CO₂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다. CO₂ 배출량이 연비 대비 비례 산출되는 자동차와 달리, 가전제품은 소비전력의 발전 시점부터 측정해야 한다. 여기서도 원자력·수력 등은 제외된다. 또 보통 24시간 사용되는 냉장고를 제외한 여타 가전제품은 가동 시간도 사용자에 따라 제각각이다.
박정욱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 오는 9월 그 결과가 나온다”며 “CO₂ 배출량 측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만큼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내부 검토을 토대로 고시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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