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 중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쪼개서 회계처리해도 된다는 금감원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식 대해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즉시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정한 의무약정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약정을 전제로 지급된 휴대전화 보조금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어, 약정을 맺은 기간에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보고 해당 분기에 즉시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무약정 조건이 붙어 가입자 마음대로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KTF는 휴대전환 단말기 보조금을 올해 2분기부터 의무약정 기간(18∼24개월)에 나눠서 회계처리키로 하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의무약정제 보조금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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