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본격 개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 결합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현재 여러 사업자가 동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일괄 제공시 각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고 있는데 이는 납세협력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시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상의는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며, 결합상품의 세금계산서 각각 발행에 대한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고객 100만명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200만장(각각 100만장) 발행하다가 절반인 100만장으로 줄어들 경우 인건비·용지대·우편료를 역시 절반으로 줄여 납세협력 비용을 월 5000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종이 발급 세금계산서 전자보관시 거래증빙 보관의무 이행 인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적용기한 3년 이상 연장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등도 제시했다.
상의 측은 “최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3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세청·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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