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올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산 등 국내자동차 18차종과 BMW의 320i 등 수입자동차 2차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판매 대수가 많고 주행거리가 8만∼12만㎞에 달하며 배출가스 법정 보증기한(5∼10년) 만료가 임박한 차종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산 차종은 투싼 등 현대차 3종, 카니발 등 기아차 8종, 토스카 등 지엠대우 3종, SM5 등 르노삼성 2종, 체어맨 등 쌍용차 2종이다.
1997년 벤츠와 볼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그 동안은 수입자동차의 비율이 높지 않아 결함확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작년 말 국내 등록차량 가운데 비율이 5%를 넘어섬에 따라 다시 포함됐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차는 사전조사를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차종을 골라 5대를 예비검사해 3대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거나 본 검사 대상이 된다. 본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강제 리콜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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