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실가스감축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물류체계를 친환경으로 개편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도로 화물을 대량 수송수단으로 전환하고 물류의 각 기능을 효율화해 자원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연내 제정해 도로 화물을 철도·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화물차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까지 현재 수도권·부산권·호남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를 중부권과 영남권을 추가해 5대 권역으로 확장하고 물류단지도 3개에서 13개로 늘린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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