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국내 기업으로선 처음 사내 사업장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다.
SK에너지(대표 신헌철)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 콤플렉스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간 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 사업장 간 배출 감소 노력은 물론 친환경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도입 되는 것이다.
SK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울산콤플렉스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분기별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등 친 환경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콤플렉스는 시작으로 인천 콤플렉스에도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수 SK에너지 에너지·환경담당 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 사업장 간의 경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 탄소 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 환경경영에 노력을 쏟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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