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동시납부 서비스는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간 납부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정보가 위택스로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주민세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한다.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는 오는 9일부터 6월 2일(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까지 실시되며 위택스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부산·인천·울산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은 별도의 인터넷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위택스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인터넷 동시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민세는 별도로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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