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회장 김재옥)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20개월, 30개월 등으로 월령표시를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소시모는 한·미간 소고기 협상 결과는 소비자 안전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시모는 20개월령 미만, 30개월령 미만 등 월령표시를 나눠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안전한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측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가 붙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방안을 공표하면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하겠다는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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