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가입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될 공산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자"며 고객정보 부정판매 피해 관련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번 소송과 관련, 소송대리인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하고,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천원)만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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