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3일 선진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공정위 소관 법률 12개(하위 법령 포함)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 작업을 위해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했다. 법령선진화추진단에는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 및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했다. 특히 법령개선총괄팀을 포함한 15개 분과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해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쳐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1월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11월 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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