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금품수수 비리등 징계자의 승진·승급 제한 확대 △금품수수 비리 징계자에 대한 징계양정 1단계 상향 적용 △비리처벌 강화 위한 ‘강등’ 제도(1계급 강등+정직 3월) 도입 △경미한 비위라도 ‘공익봉사명령제’ 도입해 자숙기회 부여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한 ‘관용조치’ 강화 △복무기강에 대한 단계적 교육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등이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 내 금품비리를 근절해 섬기는 정부,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월 13일 미·일 순방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더 엄격히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자비리 처벌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수는 1998년 946명, 2003년 432명, 2005년 366명, 2006년 114명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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