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M&A 관련 제도들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제기됐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경영학)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M&A 성장동력화’ 세미나에서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와 같은 제도를 M&A에 친화적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글로벌 M&A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M&A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 M&A의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참여자의 역량강화도 요구되지만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건 등 해외 M&A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목적이 다른 해외 금융기관 M&A에 그대로 적용하는 비효율성이 있다”며 역시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편을 제안했다.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에 대해 발제한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는 “M&A 방어수단의 남용 가능성은 어떻게 이를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포이즌 필’ 등의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지경부는 재계 등의 요구를 수렴해 각종 규제개혁 등을 담은 ‘경제제도 선진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M&A의 성장동력화 방안도 함께 담아 내달께 내놓을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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