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판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쓸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연료로 LPG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조사에서 LPG용으로 완성한 차량에 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자동차업계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만으로는 차량가격 대비 연비 향상이 미흡해 하이브리드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반 물량 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 시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완성차업계나 하이브리드차 관련 부품업계가 제대로된 기반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솔린차 뿐 아니라 LPG 차량까지 물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말 현재 6.4%(76만5000대)에 머물러 있는 경차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PG 경차를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뒷받침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LPG하이브리드차 한시적 허용시 2009년부터 매년 약 2∼3만대씩 판대돼 2015년까지 누적 15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15년까지 506만 배럴, 약 3094억원의 휘발유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LPG 경차 허용으로 경차 비중은 2006년 기준 6%에서 오는 2015년 16%로 증가할 전망이다. LPG경차로 인한 경제효과도 오는 2015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채희봉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새정부의 적극적인 하이브리드차 육성 방침에 따라 이번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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