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재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3년’으로 바뀔 전망이다. 재허가 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지 않고 단기 유효기간(1∼3년)을 신축적으로 부여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4년 12월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이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허가에서 탈락한 뒤 지역 주민의 시청권이 훼손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찾고 있다. 또 공·민영 및 매체별로 방송사업 평가항목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방통위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경인지역 지상파TV 방송이 중단됐을 때 ‘SBS를 볼 수 있게 해달라’거나 ‘해당 방송사 재허가를 빨리 해달라’는 등 여러 요구가 분출했으나 특정 방송의 권역 확대를 조장할 수 있어 논란이 많았다”며 “1∼3년을 재허가 단기 유효기간으로 정해 문제점을 개선한 뒤 다시 허가를 얻는 체계를 개선방안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방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방송법 제16조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7년 이하’로 늘리고, ‘1∼3년의 단기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게 옛 방송위원회가 검토한 개선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오는 7월까지 단기 유효기간 설정 여부를 정하고, 11월까지 재허가 불가에 대응한 국민 시청권 확보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민영·유료 등 방송매체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재허가 제도 실효성을 확립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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