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접수 기한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반과제:최대 3억원, 선도과제: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각 지방 중소기업청 문의 http://www.smtech.go.kr 접수 5월 2일까지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 및 M&A컨설팅 지원사업(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 전국 벤처기업 지원금액 200만원 벤처산업협회(02)890-0631 연중수시(20기업만 지원)
2008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20억원 내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02)3488-5131∼35 28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과제 공모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품화하고자 하는 기업 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02)3660-2704 18일까지
※자료 : 중소기업청(www.sp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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