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일본 마쓰시타가 제기한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이 양사 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 1월 반도체 관련 특허 상호공유 계약을 체결, 오는 2018년 1월말까지 10년간 양사가 특허를 공유하기로 하고 특허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미국 뉴저지·텍사스, 일본 등지에서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CES 2025] CES 2025는 H·U·M·A·N 이다
-
2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개인용 AI 슈퍼컴·로봇 플랫폼 출시”
-
3
반도체 장비도 '서비스 구독'
-
4
'진짜 마이크로 OLED가 온다'…삼성D 자회사 이매진 “RGB 패널 2분기 생산”
-
5
삼성이 만드는 로봇은 어떤 모습?…이동성·AI 강화 전망
-
6
삼성·LG, 거대 스크린으로 '나만의 AI TV' 선도
-
7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 성공 확신…SK 최태원 만날 것”
-
8
'AI 패키징' 도전 SK하이닉스, 글로벌 인력 확보 착수
-
9
삼성, 친환경 반도체 소재 美 테일러 팹에 적용
-
10
단독[CES 2025]류재철 LG전자 사장, 세라젬 부스서 척추 의료기기에 관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