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포털의 저작권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UCC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도 신설된다.
문화부는 31일 저작권산업과장과 담당사무관 및 인터넷기업협회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포털) 간담회’를 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달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책임 강화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포털사업자에 △배너광고나 카페 등의 메인 화면에 피소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업로드 시 정품 여부 및 피고소 위험을 인지하도록 경고 문구 창을 설치하고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자율 삭제 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을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화부는 UCC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되 포털과 권리자단체의 협상시 문화부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네티즌을 잠재적 범법자로 본다는 시각이 있어 사업자 처지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만큼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윤명 네이버 정책실 차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세한 방향은 내부 보고 뒤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이수운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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