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의 심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모바일 게임 업체가 게임의 등급심의를 신청할 때 앞으로 휴대폰 단말기 제출 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심의 신청 시 업체가 게임개발용 휴대폰 단말기를 게임위에 제출함으로써 개발 지연이나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있었다”며 “게임위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원받아 직접 게임을 내려 받아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심의 시간이 단축되고,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업체의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는 출범이후 1년 2개월여 간 신청 받은 4433건 중 4226건의 게임에 등급을 부여, 95%를 처리했으며 업계의 편의를 고려해 등급심의 업무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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