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인 이나눔씨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주고 받던 청소년들이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서까지 다녀오는 사례가 있다는 최근 뉴스를 보고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나눔씨 역시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법을 이해한다 해도 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나눔씨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나눔 선생님께는 저작권을 쉽게 풀이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1318.copyright.or.kr)’의 방문을 권유합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생활 속 저작권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은 학교수업과 시험문제, 인터넷 등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배포한 저작권 교육 만화도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뉜 이 교재는 e북 형태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지식과 교육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저작권아카데미의 교사연수 과정을 추천합니다. 저작권 교사 연수는 오프라인 과정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중 실시되며,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와 이론, 실무에 대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듣기 힘든 선생님은 온라인 교원직무연수과정인 ‘수업시간이 즐거워지는 저작권 비밀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고,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위원회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등용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에 이용 가능하게끔 활동 내지 체험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저작권 체험학교와 저작권 연구학교는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저작권 체험학교는 현재 전국 2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학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작권 게임, 저작권 홍보 UCC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등학교 1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중심의 저작권 교육방안,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저작권 교육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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