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모든 저작권 정보를 통합 관리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13일 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개정저작권법 제120조에서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두고,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권 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조치를 관련 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음악·영상·어문 등 각기 다른 저작물관리단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거래 관련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증권 거래소에 해당되는 곳이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저작권 정보 관리 △불법콘텐츠 유통 관리 △자유이용 저작권 정보 관리 등 5가지 정보관리와 콜센터 운영이다.
이와 관련, 저작권위원회는 지난주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는 기술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르면 내년 2월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전현택 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장은 “거래소를 통해 저작권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생산, 유통, 정산까지 이르는 과정이 투명해져 산업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택 센터장은 “거래소가 운영되면 저작권이 생성돼서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최종 사용자에게 가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정보에 대한 통합 지수가 반영된 데이터는 2009년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올 들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협의해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저작권 권리정보와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또 내년부터는 불법콘텐츠 유통 정보와 저작권 인증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에 들어가며, 이들 정보를 집합한 거래소를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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