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항소심까지 가는 특허 싸움에서 결국 패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터디지털’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5일(현지시각) 전했다. 인터디지털은 광범위한 특허를 무기로 전방위로 제조업체를 공격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휴대폰에 사용하는 2세대(2G) 터미널 장비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중재법원 판결대로 인터디지털에 2005년 판매분 로열티 1억34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인터디지털은 GSM·WCDMA 특허 4200여 건을 바탕으로 노키아·NEC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를 벌여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다.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바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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