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투명한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해 지방경찰청으론 처음으로 디지털증거분석실(Digital Evidence Forensic Lab)을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증거분석이란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에 대한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 증거를 법 절차적·기술적으로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해결에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래 신정아 사건 및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등에서도 삭제된 이메일과 문서 및 사진 등의 복원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바 있다.
전북청은 지난 7월 시범구축 대상 지방청으로 선정된 후 표준 규격 제정 간담회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규격 심의를 통해 표준안을 확정,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 분석실을 설립했다.
전북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디지털 증거물의 처리를 단계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투명한 통제를 해 법정에서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최초의 디지털증거분석실 표준규격 시범 모델이다. 접수 단계에서 증거물의 성상과 고유한 디지털 특성치(해쉬값)를 기록해 차후 검증에 대비하고, 증거물 취급 및 원본 보관 장소와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매 단계 처리내용에 대한 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 HDD 복제 및 초기화 장치, 전용 차량과 현장출동 장비 일체를 도입,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모든 취급 사건에 대한 이미지 파일(복제본)을 필요시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20TB 규모의 대용량 스토리지도 도입했다.
첨단 범죄에 대비해 휴대폰 등 모바일 및 네트워크 포렌식 등 각 분야별 포렌식 기법 연구와 함께 사이버수사 추적기법을 개발,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16개 지방청에 모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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