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주요 IT 기업들의 안전진단 수요가 몰리면서 보안 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나 포털·게임·쇼핑몰 업체 등 IT 기업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보호컨설팅 전문 업체나 회계법인 등 정부의 허가를 받은 18개 업체가 200여 개의 대상 업체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31일로 예정된 안전진단 마감일을 맞아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인포섹·인젠 등 주요 보안 컨설팅 업체들에 안전진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07년을 한달여 남겨 놓은 지금도 200여 개 안전진단 대상 업체 중 40% 정도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달 중 안전진단 의뢰가 몰려들 전망이다. 안전진단 자격을 가진 업체들은 기존 고객과의 프로젝트나 컨설팅 등과 연계, 안전진단 고객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수요가 마감일에 몰리는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안전진단 마감일이 기존 7월에서 12월 31일로 바뀌면서 보안 업체들은 더 바빠졌다. 보안 분야는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특성이 있어 주요 인력이 이들 프로젝트에 이미 대거 투입된 상태라 마감을 앞두고 몰려드는 안전진단 업무를 다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년엔 비수기인 1∼2분기에 안전진단 업무에 인력을 투입했지만 올해부턴 하반기에 일반 업무와 안전진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하는 것.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한재호 사장은 “안전진단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20∼30% 더 온다”며 “회사 인력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수행할 수 없는 안전진단 문의에 대해선 다른 전문 업체를 소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헌 과장은 “안전진단은 연중 어느 때건 받을 수 있으나 많은 업체들이 연말에 몰려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작년 8개에서 올해 18개로 늘어나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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