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 법제화 실타래는 풀렸다

 그동안 관련 법과 제도가 없어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던 IPTV가 국내에서 온전하게 서비스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의 핵심 쟁점을 전격 합의, IPTV 법제화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방통특위에 무려 7개 법안이 제안되고 핵심 쟁점 논의도 지지부진해지면서 IPTV 법제화가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방통특위가 IPTV의 핵심 쟁점을 합의함에 따라 IPTV 법제화에 서광이 비친 것이다. 그동안 IPTV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온 업계의 의견을 국회가 적극 반영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만일 이번 회기에도 IPTV 법제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미에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IPTV의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23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막판에 어떤 돌발변수가 등장해 IPTV의 법제화를 막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합의를 놓고 사업자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이번 합의에 KT 등 그동안 IPTV사업을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통신사업자는 환호 일색인데 비해 케이블TV 등 방송계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IPTV사업의 성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합의가 통신사업자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마케팅 능력을 갖춘 통신사업자가 IPTV라는 통신·방송 융합 시장에 진출하면 케이블TV 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며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방송계의 비판을 의식해 국회 방통특위 측은 향후 시행령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되지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망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배력의 전이를 막는 장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모든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IPTV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모든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사업자도 정부의 방송정책을 믿고 방송시장에 진출한 만큼 이들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향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KT 등 지배적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급적 많은 사업자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아래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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