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달 28일부터 출원인은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을 위해 기존처럼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배치설계 도면을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동일했던 설정등록 신청 수수료도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100%, 개인·소기업은 70%, 중기청·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은 50%씩 각각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8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