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전자팔찌’가 첫 선을 보였다.
16일 법무부는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전자팔찌를 공개했다. <본지 9월 4일자 3면 참조>
인권문제 등을 감안해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또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허리띠에 차거나 주머니 등에 소지해야 한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착용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놔 두고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몸이 떨어졌을 때, 장치를 방전시켰을 경우에는 곧바로 전자팔찌에 경고음이 울리고 관제센터에 통지된다.
전자팔찌는 내부에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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